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학사 운영 지침 확정 공지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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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7-09 l4718 | |||
작성자 | 동서울관 | ||
내용 | 충북학사 동서울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생활지침(′21.7.7.공지)에 따라 1. 재사 허용 대상 - 집합수업 또는 시험, 실험, 실습, 학점인정 프로그램 등(오프라인 강좌 수강생에 한함) - 국가 및 학교 근로장학생, 공공기관 근로사생, 학부연구생 등 - 채용전제형, 채용연계형, 직무체험형 인턴 - 4학년으로 취업준비 사생 - 기초생활수급자로 귀가 시 학업 또는 면학 등이 곤란한 사생 ※ 3단계에 적용한 외출사유와 상이하니 착오없길 바람. 3. 학사 생활지침 가. 귀사시간 : 21시(미준수 시 벌점부과 및 사유서 제출) 나. 외박 : 주 1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귀가만 가능(사전허가, 사무실) 다. 외출 : 생필품 구입 등 1시간 이내로 제한(외출 사유 증빙서 귀사시 안내실 제시) 마. 학생회 및 각종 동아리 활동 불가 바. 학사 출입 및 공용시설(식당, 도서관 등) 이용할 때 마스크 반드시 착용 사. 개인 위생관리 철저, 발열·기침·인후통 등 이상 증상 시 즉시 사무실 연락 아. 확진자 동선 등 지자체 문자 수시 확인 및 이동 동선 해당할 때 즉시 사무실 연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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