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정 2019. 12.
제 1차 개정 2020. 12.
이 규칙은 충북학사 동서울관 입사생 선발관리 규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한 재입사생의 선발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충북학사 동서울관에 입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퇴사한 자중 그 사유가 종료된 자는 재입사할 수 있다.
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입사할 수 없다.
재입사생의 선발은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각 학기별로 실시하되, 1학기 선발은 2월초까지, 2학기 선발은 8월초까지 선발 확정한다.
재입사를 희망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지정된 기일내에 본학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① 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입사생을 선발 확정한다. 다만 선발인원은 다음 각호의 범위 이내에서 선발한다.
② 재입사생은 학업성적 70점, 명예점수 30점, 합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.
③ 제2항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. 단, 1개 학기(4개월 이상) 봉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가점을 50%만 부여한다.
① 재입사생 선발을 위하여 충북학사 동서울관 재입사생선발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 운영한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.
대상자의 평가배점이 동점일 경우 입사허가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.
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