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발
입사
1. 선발일정
- 가. 선발시기 및 접수
- 1)주요일정
주요일정 표
선발요강 공고 |
매년 1월초(홈페이지) |
온라인 접수 및 서류제출 |
매년 1월 하순 ~ 2월초 |
선발심사 및 발표 |
매년 2월 중순까지 |
- 나. 원서접수
- 1)충북학사 동서울관 홈페이지 접속 - www.cbhs2.kr
- 2)원서접수 - 충북학사 동서울관 홈페이지 내 입사생선발 메뉴
- 3)증빙서류 제출 - 입사요강의 지정기일까지 충북학사 동서울관에 도착되도록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
※ (02115)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173 충북학사 동서울관 입사담당자 앞
- 다. 선발인원
- 1)입사인원 : 매년 결원범위내
- 2)예비후보 : 입사 신청자중 불합격자 전원 (연중 결원발생시 우선순위에 따라 유선으로 충원통보)
2. 입사지원자격
- 가. 지역 : 수도권 지역 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으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
- 1)지원자 또는 그 친권자가 공고일 기준 충청북도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
- 2)지원자가 충청북도 소재 고등학교 졸업생이거나 졸업 예정인 자로서, 지원자 또는 그 친권자가 공고일 기준 충청북도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
- 나. 학적
- 1)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수도권 학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. 다만 같은 법 제29조의 대학원 및 제30조 대학원대학생은 제외
- 2)전 ‘1항’ 대학의 휴학생 또는 졸업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고시 1차 시험에 합격한 경력이 있고,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자
- 다. 성적
- 1)재학생 : 직전(또는 최종) 2학기 평균성적이 B학점 이상인 자
- 2)신입생 : 고교 내신성적이 4등급 이내 또는 대입수능 성적이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인 자
- 라. 기타 : 품행이 방정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자
3. 자격제한
- 가. 재학중 퇴학·정학 등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중인 자
- 나. . 법정 전염병, 의사로부터 격리의 필요가 인정되는 전염성 질환·정신질환 또는 품행불량 등으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자
- 다. 학사로부터 규정위반 등의 징계사유로 퇴사처분을 받은 자
- (※ 서서울관에서 재입사 가능사유로 퇴사처분을 받았던 자는 신규입사로 지원 가능)
4. 출신시군지정
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으로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, 기타의 시군을 지정하여 신청 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
5. 선발방법
- 가. 심사 : 재단법인 충북학사 입사생선발심사위원회
- 나. 평가기준 : 성적 75점, 생활정도 25점, 가산점 5점
- 다. 선발구분
- 1)도단위 통합선발
- ①선발단위
- -국가유공자자녀 선발
- -특수면학자 선발 : 국가고시 등 1차합격 경력자
- -특수영재 선발
- ㆍ고교 2학년을 마치고 대학에 진학하는 신입생
- ㆍ영재교육진흥법에 의거한 과학영재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신입생
- -예·체능계 선발 : 예·체능계 신입생 지원자
- -기회균등 선발
- ㆍ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그 자녀
- ㆍ소년소녀가장
- ㆍ실업자 자녀
- ㆍ부모 또는 본인이 장애자(시각 4급, 일반 3급이상)
- -다자녀가구 선발 : 3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
- 2)시군별 선발 : 일반선발(시군별 인원배정)
- 배점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발인원 범위 안에서 선발
계속재사
1. 기 간
졸업시까지 재사 가능하나, 정규학기를 초과한 자, 졸업을 유예한 자는 재사 불가
2. 계속 재사요건
- 가. 자격제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
- 나. 사내생활 벌점이 직전학기 평균 100점 이하인 자
- 다. 직전 2개학기의 학업성적 평균이 B학점 이상인 자
- 라. 휴학 등의 학적변동이 없는 자. 다만, 국가고시준비 등 특수면학자는 제외
3. 부담금
- 가. 입사등록비 : 5만원
- 나. 시설이용부담금 : 25만원/월
퇴사
1. 임의퇴사
- 가. 재입사가능 퇴사
- ①군복무·질병치료를 위한 퇴사
- ②유학·어학연수등 특수면학을 목적으로 퇴사
- ③가정형편곤란 등의 사유로 퇴사
- 나. 재입사불가 퇴사 - 가항 이외의 사유에 의한 퇴사
2. 당연퇴사
- 가. 졸업
- 나. 졸업 후 특수면학자로 입사하여 최종합격을 하였을 때
- 다. 학적이 변경 되었을 때(신입생으로 지원가능)
2. 징계퇴사
- 가. 휴학·정학 또는 퇴학처분을 당한 때
- 나. 성적이 기준에 미달한 때 (2개학기 연속 B학점 미만)
- 다.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
- 라. 사내생활 또는 학사운영에 관한 불평불만 또는 부당한 요구사항등을 동료사생이나 기타인에게 토로함으로써 사생통솔 또는 학사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
- 마. 불손한 태도, 저속 또는 반항적인 언사등 사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예의범절이 불량하여 타사생에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
- 바. 재사생 재평가에 탈락하였을 때(정원의 2%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