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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정 2019. 12.
제 1차 개정 2020. 12.
이 규칙은 충북학사 동서울관 입사생 선발관리 규정 제7조제3항에 의거하여 계속해서 재사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한 재평가 선발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학사에 입사한 후 계속해서 재사를 희망하는 학생 중 매 학년 개시전 지정된 기일까지 성적증명서와 건강진단서 등 재평가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재평가 자격이 부여된다.
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.
재사생 재평가는 계속재사 희망재학생에 대해 매년 3.1∼12.31까지 재평가 항목을 평가하여 익년 1월31일까지 선발 확정 후 2월초까지 통보한다.
학사에서 계속재사를 희망하는 재학생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지정된 기일 내에 학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① 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원기준 2%범위이내의 탈락인원을 제외한 계속 재사생을 선발 확정한다.
② 계속 재사생은 학업성적 30점, 명예점수 35점, 학사행사점수 30점, 가산점 5점, 합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.
③ 학업성적은 계속재사요건인 B학점 이상에 대해 평가하며 배점기준은 [별표 1]과 같다.
④ 명예점수는 충북학사 동서울관 명예규칙에 근거하며 배점기준은 [별표 2]와 같다.
⑤ 학사활동은 학사에서 인정하는 행사, 특강, 안전교육, 봉사로 [별표 3]∽[별표 5]와 같다.
⑥ 자율회 임원, 층장 및 부층장, 동아리 임원으로 봉사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가산점을 부여한다.
① 계속재사생 선발을 위하여 재평가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 운영한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원으로 구성한다.
대상자의 평가배점이 동점일 경우 입사허가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.
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기준 | 4.50점 만점 | 4.30점 만점 | 4.00점 만점 | 백분점수 |
---|---|---|---|---|
배점 | ||||
30 | 4.50 | 4.30 | 4.00 | 100 |
29 27 - 28 25 - 26 23 - 24 21 - 22 |
4.40 - 4.49 4.30 - 4.39 4.20 - 4.29 4.10 - 4.19 4.00 - 4.09 |
4.19 - 4.29 4.07 - 4.18 3.95 - 4.06 3.83 - 3.94 3.70 - 3.82 |
3.90 - 3.99 3.80 - 3.89 3.70 - 3.79 3.60 - 3.69 3.50 - 3.59 |
98 96 94 92 90 |
19 - 20 17 - 18 15 - 16 13 - 14 11 - 12 |
3.90 - 3.99 3.80 - 3.89 3.70 - 3.79 3.60 - 3.69 3.50 - 3.59 |
3.60 - 3.69 3.50 - 3.59 3.40 - 3.49 3.30 - 3.39 3.20 - 3.29 |
3.40 - 3.49 3.30 - 3.39 3.20 - 3.29 3.10 - 3.19 3.00 - 3.09 |
89 88 87 86 85 |
9 - 10 7 - 8 5 - 6 3 - 4 1 - 2 |
3.40 - 3.49 3.30 - 3.39 3.20 - 3.29 3.10 - 3.19 3.00 - 3.09 |
3.10 - 3.19 3.00 - 3.09 2.90 - 2.99 2.80 - 2.89 2.70 - 2.79 |
2.90 - 2.99 2.80 - 2.89 2.70 - 2.79 2.60 - 2.69 2.50 - 2.59 |
84 83 82 81 80 |
배 점 | 명예점수 | 배 점 | 명예점수 | 배 점 | 명예점수 |
---|---|---|---|---|---|
35 | +100이상 | 24 | 0 | 13 | 51 ∼ 55 |
34 | 91 ∼ 99 | 23 | -1 ∼ 5 | 12 | 56 ∼ 60 |
33 | 81 ∼ 89 | 22 | 6 ∼ 10 | 11 | 61 ∼ 65 |
32 | 71 ∼ 80 | 21 | 11 ∼ 15 | 10 | 66 ∼ 70 |
31 | 61 ∼ 70 | 20 | 16 ∼ 20 | 9 | 71 ∼ 75 |
30 | 51 ∼ 60 | 19 | 21 ∼ 25 | 8 | 76 ∼ 80 |
29 | 41 ∼ 50 | 18 | 26 ∼ 30 | 7 | 81 ∼ 85 |
28 | 31 ∼ 40 | 17 | 31 ∼ 35 | 6 | 86 ∼ 90 |
27 | 21 ∼ 30 | 16 | 36 ∼ 40 | 5 | -90이상 |
26 | 11 ∼ 20 | 15 | 41 ∼ 45 | ||
25 | +1 ∼ 10 | 14 | 46 ∼ 50 |
배점기준 | 행 사 명 | 배 점 | 비 고 |
---|---|---|---|
행 사 | 재경7개학사 체육대회 | 3 | |
신입생 OT | |||
학사주관 도내 주요행사 | |||
기타 3시간이상 행사 | 2 | ※ 위원 인정행사 | |
기타 2시간이상 행사 | 1 | ||
특 강 | 유명인사 초청특강 | 1 | |
취업·진로 강연회 | |||
인성 및 소양교육 | |||
기타 1시간이상 특강 | 1 | ※ 위원 인정행사 |
배점기준 | 행 사 명 | 배 점 | 비 고 |
---|---|---|---|
학사주관 안전교육 | 소방안전 교육 | 1 | |
심폐소생술 교육 | |||
재난대비 모의훈련 | |||
안전교육(개별참여) | 재난대비 안전체험 | 1 | ※ 이수증 제출시 인정 |
배점기준 | 행 사 명 | 배점 | 비 고 |
---|---|---|---|
학사주관 봉사활동 | 봉사동아리 활동 | 3 | 연 2회이상 참여 : 봉사 1회 및 배점 3점 부여 |
공용시설 봉사활동(학기) | 3 | ||
도내 봉사활동 | 3 | ||
개별도내봉사(4시간) | 1365또는VMS등록 | 2 | 4시간 당 봉사 1회 인정 |
※ 모든 봉사활동은 확인서 제출시 인정